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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계산기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 정보를 입력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기준의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입력값

계산 결과

최근 임금과 상여·연차수당 반영분으로 계산한 1일 평균임금은 115,761원입니다.

예상 퇴직금
10,428,005원
퇴직금 대상
해당
재직일수
1096일
1일 평균임금
115,761원
최근 3개월 임금
9,900,000원
상여금 반영분
600,000원
연차수당 반영분
150,000원

계산식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 = 예상 퇴직금

공식 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 공식을 적용합니다.

실제 퇴직금은 평균임금 산정기간, 임금 항목 포함 여부, 회사 정산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과 지급기준 보기

계산기 활용 가이드

퇴직금 계산기를 쓰기 전에

퇴사 예정일을 정하기 전 예상 퇴직금을 확인하거나, 회사가 안내한 퇴직금 금액이 큰 흐름에서 맞는지 검토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단순히 마지막 월급만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최근 3개월 임금, 상여금, 미사용 연차수당, 재직일수와 평균임금 산정일수가 함께 영향을 줍니다.

입력 전 준비할 것

  • 입사일과 퇴직일
  • 최근 3개월 월 기본급과 고정수당
  • 최근 1년 정기 상여금 총액
  • 미사용 연차수당과 평균임금 산정일수

월 기본급 300만원, 고정수당 30만원 예시

최근 3개월 임금과 연간 상여금의 3개월 해당분, 미사용 연차수당 반영분을 합산해 1일 평균임금을 추정합니다.

  1. 1월 기본급과 월 고정수당을 더해 최근 3개월 임금 총액을 계산합니다.
  2. 2연간 상여금과 미사용 연차수당 중 3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영합니다.
  3. 3합산 금액을 평균임금 산정일수로 나눈 뒤 30일과 재직일수 비율을 곱합니다.

휴직, 결근, 산정 제외 기간이 있으면 평균임금 계산이 달라질 수 있어 회사 정산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1년만 넘으면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 핵심 조건이지만,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등 다른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일수는 무엇인가요?

보통 퇴직 전 3개월의 총 달력일수입니다. 해당 기간에 산정 제외 사유가 있으면 일반적인 89~92일 계산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여금도 퇴직금에 들어가나요?

정기적 성격의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일회성 성과급은 성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 지급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결과 안내

이 계산 결과는 입력값을 기준으로 한 예상 퇴직금입니다. 실제 퇴직금은 평균임금 산정 제외 기간, 상여금·연차수당 반영 방식, 회사 정산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