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계산기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 정보를 입력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기준의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입력값
계산 결과
최근 임금과 상여·연차수당 반영분으로 계산한 1일 평균임금은 115,761원입니다.
- 예상 퇴직금
- 10,428,005원
- 퇴직금 대상
- 해당
- 재직일수
- 1096일
- 1일 평균임금
- 115,761원
- 최근 3개월 임금
- 9,900,000원
- 상여금 반영분
- 600,000원
- 연차수당 반영분
- 150,000원
계산식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 = 예상 퇴직금
공식 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 공식을 적용합니다.
실제 퇴직금은 평균임금 산정기간, 임금 항목 포함 여부, 회사 정산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과 지급기준 보기계산기 활용 가이드
퇴직금 계산기를 쓰기 전에
퇴사 예정일을 정하기 전 예상 퇴직금을 확인하거나, 회사가 안내한 퇴직금 금액이 큰 흐름에서 맞는지 검토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단순히 마지막 월급만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최근 3개월 임금, 상여금, 미사용 연차수당, 재직일수와 평균임금 산정일수가 함께 영향을 줍니다.
입력 전 준비할 것
- 입사일과 퇴직일
- 최근 3개월 월 기본급과 고정수당
- 최근 1년 정기 상여금 총액
- 미사용 연차수당과 평균임금 산정일수
월 기본급 300만원, 고정수당 30만원 예시
최근 3개월 임금과 연간 상여금의 3개월 해당분, 미사용 연차수당 반영분을 합산해 1일 평균임금을 추정합니다.
- 1월 기본급과 월 고정수당을 더해 최근 3개월 임금 총액을 계산합니다.
- 2연간 상여금과 미사용 연차수당 중 3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영합니다.
- 3합산 금액을 평균임금 산정일수로 나눈 뒤 30일과 재직일수 비율을 곱합니다.
휴직, 결근, 산정 제외 기간이 있으면 평균임금 계산이 달라질 수 있어 회사 정산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1년만 넘으면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 핵심 조건이지만,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등 다른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일수는 무엇인가요?
보통 퇴직 전 3개월의 총 달력일수입니다. 해당 기간에 산정 제외 사유가 있으면 일반적인 89~92일 계산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여금도 퇴직금에 들어가나요?
정기적 성격의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일회성 성과급은 성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 지급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결과 안내
이 계산 결과는 입력값을 기준으로 한 예상 퇴직금입니다. 실제 퇴직금은 평균임금 산정 제외 기간, 상여금·연차수당 반영 방식, 회사 정산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